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소재 태영주유소 앞 도로를 해미 쪽에서 덕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D(63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F(57세)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들 사이에 피해자 F과 H(여, 56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앞서 가던 불상의 레미콘 차량이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갓길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및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과 피해자 F 및 H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반원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