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39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9.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7. 5.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5. 2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C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1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척추 관련 수술을 받아 100m도 걷기 힘든 5급 장애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