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전1동주민센터 쪽에서 죽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