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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전1동주민센터 쪽에서 죽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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