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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06 2014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20에 있는 대관령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대관령한우국밥타운 쪽에서 대관령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의 D A6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옆에서 피해자가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및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휀다 및 문을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흉골단의 관절내 폐쇄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한우국밥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올림픽로 62-20에 있는 대관령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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