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보훈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월곡네거리 쪽에서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지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