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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53540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3. 19. 21:55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부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하악 비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인정 다만 원고에게도 도로 바깥쪽에서 중앙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 3) 후유장해 : 치아상실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0.76%, 영구장해[담버그씨 치아점수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치수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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