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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3922
손해배상(산)
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4 행의 ‘F 라는’ 을 ‘R 라는 ’으로 고치고, 제 1 심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지게차 등이 하역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지게차의 작업 내용 및 작업 반경 등을 잘 살펴 작업 구간 내로 보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도의 보행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작업 현장을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7, 14 내지 16호 증, 을 가 제 4호 증, 을 나 제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M 병원장, N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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