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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소문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스타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무등록 110cc 효성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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