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소문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스타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무등록 110cc 효성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