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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28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장애인복지법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우고, 나아가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은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등록 절차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엘피지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자, 장애인들에게 승용차용 엘피지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여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지원절차에 의하면,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기능을 가진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이하 복지카드 등이라고 한다

)를 발급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이하 장애인 등이라고 한다

이 복지카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 명의로 등록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비사업용 승용차에 엘피지를 충전하면, ②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인 엘피지 충전소에 세금인상분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한 다음, 복지카드 등의 사용자에게는 세금인상 전의 대금만을 청구하며, 그 차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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