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경남 하동군 J 대 231㎡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망 K은 주위적 피고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68. 10. 20.무렵부터 계속하여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20.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주위적 피고 I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인 예비적 피고 B, C, D, E, F, G,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1988. 10. 20.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보건대, 갑 제7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 I는 1906년 생으로 개인별주민등록표상 1985. 1. 12. 사망신고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에는 주위적 피고 I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개인별주민등록표 기재 내용 및 주위적 피고 I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가 1985. 1. 12. 무렵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 I에 대한 소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예비적 피고 E,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예비적 피고 C 1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3. 4. 14. 주위적 피고 I 명의로 같은 해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예비적 피고들은 주위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