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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및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조사 및 현장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속칭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배 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였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보통 체격의 성년 남자였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지난 일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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