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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7 2014노33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간음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말을 듣고 극도의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셔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키 180cm, 체중 78kg)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여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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