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마지막 행의 각주 1을 삭제함 제9면 1행 ‘별지’를 ‘별지 2’로, 제1심판결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침 제9면 1행 다음 행에 아래를 추가함 『아. 2016. 7. 10.자 이 사건 제2차 결의 1) K은 2016. 6. 28.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를 소집하였다.
위 6명의 당회원이 참석한 위 임시당회에서 “2016. 7. 10.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아래 표에 기재된 네 가지 안건을 위 공동의회의 안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어 참석 당회원 모두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
2) K은 2016. 7. 1.부터 게시판 및 주보에 이 사건 제2차 결의에 관한 일시, 장소, 안건을 밝히고 소집공고를 하였다. 3) K은 2016. 7. 10.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2차 결의를 하였고, 그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개회선언 회의 출석자 및 서명위임자를 합하여 1,903명 출석으로 개회선언
2. 안건상정 ① 정관 개정의 건 ② K 목사 위임목사 청빙승인의 건(K 목사 I교회 대표자 지위 확인의 건) ③ '2016. 5. 8일' 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④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3. 투표실시 및 개표 1,903명 중 제1안은 찬성 1,894명, 제2, 4안은 찬성 1,895명, 제3안은 찬성 1,896명으로 네 가지 안건 모두 결의되었음을 선포
4. 폐회선언 2016. 7. 10. 의장 K 목사 서기 W 장로 제9면 2행'인정근거 ' 이하를'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27, 28호증, 을 제1, 12, 13, 14, 42, 44, 46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