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0260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인터텍케이블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2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아래 <신용보증약정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각 신용보증 거래기간 동안 대출받을 돈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아래 표의 각 순번에 따라 순차로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 주식회사, 인터텍케이블 주식회사, C, D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내역표> 순번 약정일자 보증한도액(원) 대출은행 신용보증 거래기간 1 2010. 3. 29. 1,000,000,000 우리은행 2010. 3. 29. ~ 2012. 3. 28. 2 2013. 8. 20. 567,800,000 기업은행 2013. 8. 20. ~ 2014. 8. 19. 3 2013. 11. 22. 260,525,000 기업은행 2013. 11. 22. ~ 2014. 11. 21.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과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기간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손해금율을 변경한 때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해금 이율을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로,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로,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 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