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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05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은 의류관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로서 보험계약상 직업급수가 1급(기타상점관리 및 경영자)으로 산정된 상태였다.

나. 망인은 2014. 11.경부터 주식회사 영진산업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사고일인 2016. 8. 12. 무렵에는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E 건설현장에서 제관 및 용접보조 업무를 하면서, 삼척시 C에 있는 J소유의 건물로서 주식회사 영진산업 근로자들 중 일부가 거주하는 숙소 5동에 머물며 숙식을 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6. 8. 12. 23:15경 위 5동에서 잠을 자던 중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광주서부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개요란에는 “피의자는 2015. 7. 28. 위 숙소 504호에서 소음문제로 함께 거주하던 F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던 동료들이 모두 목격자 진술을 해주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의자는 2016. 8. 12. 23:20경 위 숙소 4동과 5동 출입구 안쪽 복도 바닥에 미리 구입한 18리터 신나 각 1통을 부은 후 불을 놓아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G, 망인 등 14명이 현존하는 건물 전체를 태워 시가 5억 원 상당의 건물과 주차된 차량 및 미처 탈출하지 못한 G과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2016. 9. 5. 원고에게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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