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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2344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함)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D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는 G시의회 의원이고, 피고 F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H’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G시는 2016. 11. 25. 관내에 설치된 메탈 및 나트륨 가로등 5,588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위 사업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 12. 8.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기초금액은 44억 3,700만원, 예정가격은 44억 8,384억원, 낙찰금액 및 계약금액은 각 38억 9,800만원]. 이에 G시는 2017. 1. 4. 원고 회사와 사이에 ‘I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함). 이 사건 사업은 소위 에스코(ESCO)사업으로서 원고 회사가 에너지 사용자인 G시 대신 위 가로등 교체사업의 비용을 먼저 투자한 후 투자액과 수익 등을 추후 일정기간 분할 환수하는 사업이다.

다. 한편, G시와 원고 회사는 2017. 8. 4. 계약변경을 통하여 당초 위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램프 1,792개를 추가하였으며(그로 인하여 교체하는 등의 개수가 총 7,380개, 사업비가 46억 4,100만원으로 변경됨), 원고 회사는 2017. 8. 31. 공사를 종료한 후 2017. 9. 6. 준공검사를 마쳤다. 라.

피고 F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 11. 17.부터 2018. 1. 29.까지 사이에 별지1 내지 8 기재 각 기사를 작성하여 각 해당 일자에 위 ‘H’에 게재하였다.

피고 E는 2017. 12. 6. G시의회 제229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였고, 그 내용이 별지3, 4, 5 기재 각 기사에 인용보도되었으며, 별지8 기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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