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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133390
공사대금
주문

번호 피고 인용금액 지연손해금 1 A 44,500,000원 각 2016. 2. 16.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G)는 실내외 인테리어(리모델링업),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각각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

순번 수급일자 도급인 공사 내역 1 2015. 10. 15. H I공사 2 2015. 10. 21. ㈜J K공사 3 2015. 9.경 ㈜L M공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일부씩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N 부장으로부터 정산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소장 N이 사용인감을 오용하여 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계약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의 내역이나 액수도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현장소장 N과 정산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O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소장 N 부장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완성된 후 하수급업체들을 상대로 정산 협의를 거쳐 2016. 2. 1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I공사: 갑 제2호증, K공사: 갑 제3호증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8. 10.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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