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75』 피고인은 2019. 4. 16. 01: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2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10』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5. 18:4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