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30. 위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3. 위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0. 0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철길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8%)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