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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8. 03:22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에 있는 포차포차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해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미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8. 03:37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의 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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