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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0 2013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8. 26. 22: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구.즉결재판소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광동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기초수급자로서 궁핍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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