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280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