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173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