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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4.12.29 2014가단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전665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피고가 이 사건 교재의 판매원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교재의 주문서에 착오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나 바로 피고측에 그 주문취소를 통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이 사건 교재대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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