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판매사원 E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728,229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에서 고정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월 400,000원의 여유만 있어 728,229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제출자료 대출신청서,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