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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3노8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경 B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지인 강원 평창군 C 2,810㎡, D 임야 111㎡에 대하여 평창군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2. 8. 말경 위 산지에서 소나무, 잡목 등을 벌목하고 굴삭기로 토지를 깎는 토목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요원상복구액 3,649,670원, 입목피해액 338,890원 등 합계 3,988,560원이 들 정도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합계 2,921㎡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견적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조사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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