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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1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부산 금정구 B 임야에 수목식재를 위한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8. 9.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임야의 진입로에 200㎡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잡목 20그루를 벌목하고, 40㎡ 상당의 임도를 개설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림훼손 면적이 그리 넓지 않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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