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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소고기 가공공장인 주식회사 E에서 소고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를 제공해주면 소고기 공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고기를 공급받게 된다. 그러면, 그 대가로 매월 220만 원을 주고, 법인카드로 1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담보 제공기한이 3개월이고, 3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담보를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소고기 공장에 거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F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또한, 그 당시 위 회사의 매출 수입금으로는 은행권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 직원 급여 등 경비, 거래처 고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에 빠듯하여 위 회사의 계좌 잔액이 때때로 0원이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F로부터 빌리기로 한 2억 2,000만 원을 위 F와의 약정대로 2달 후에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위 F 명의로 설정할 근저당권, 지상권을 3개월 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G 면적 698 제곱미터’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 승낙을 받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F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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