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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촌관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자신의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범행사실을 털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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