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F, G,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지간인데 공동하여, 2012. 1. 23. 02:00경 부산 수영구 H 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F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G은 E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만류하는 D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박아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서, C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관통상 및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E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파열창(죄측 상 안와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 I, J, K의 각 법정 진술
2.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C, E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