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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2:1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 바다 왕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1만 세로 1072 대동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1072 대동 방앗간 앞 도로를 화성 보건소 쪽에서 발안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 견관절 부 타박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부, 경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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