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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1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24]

1.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2. 6. 11: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욕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4세) 및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2세)로부터 ‘아저씨 말씀 좀 삼가 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주인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뭐 씨부랄 년아. 식당에서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음식 값 계산을 위해 들어 온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시 욕을 하면서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13:2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전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ㆍ인치되자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잡을 새끼들은 잡지 않고 뭐하는 거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그곳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 운영의 ‘J' 커피숍에서, 그전 위 커피숍 밖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문을 발로 차면서 안으로 들어 와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왜 인상을 쓰느냐 씨발 기분 나쁘냐 씨부랄년, 개 같은 년 장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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