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고정9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8:28 경 C 교회 홈페이지에 “ 제직회, 교회도 질서 민주주의”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 이날 제직회에 참여해 적지 않은 발언을 한 D 안수 집사에 대해 일부 제직들은 ” 평소 직분으로 인한 봉사, 심지어 주일 예배도 빠지는 인사가 제직회가 있을 때는 꼭 나온다 “며 ‘ 제직회 신자’ 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한편, 당시 피해자 E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직회에만 참석하고 있어서 피고 인의 게시 글을 확인한 교인들은 D 안수집 사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