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남부고가도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청삼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속도를 높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속도와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