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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1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35 장의 강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강의 확약서’ 라 한다) 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 인인 35 명의 강사들( 이하 ‘ 이 사건 강사들’ 이라 한다 )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전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의 확약 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의 확약 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 사건 강사들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공주시가 공고한 「D」 관련 입찰절차에 제출할 서류로서 총 81명 강사들 명의로 “ 상 기인은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D」 운영에 출강함에 있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주시에서 직접 강의가 가능함을 확약합니다.

” 라는 내용의 ‘ 강의 확약서’( 검사 증거 순번 제 62번, 증거기록 제 257~341 면 )를 작성 제출하였다.

② 그런데 위 81 명의 강사들 중 이 사건 강사들인 35명은 나머지 강사들과 는 달리 피고인이 위 입찰절차에 위와 같은 내용의 ‘ 강의 확약서 ’를 작성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 강의 확약서 동의서’( 검사 증거 순번 제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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