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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13. 무렵 서울 서초구 C 건물, 2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B에서, 공주시가 2016. 2. 1.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공고한 「D」 관련 입찰절차에서 낙찰 받기 위하여, 위 입찰절차에 제출할 서류로서 ‘ 강의 확약서’ 의 제목 아래 ‘ 소속’, ‘ 강 사명’, ‘ 강의 주제’, ‘ 생년 월일’ 및「 상 기인은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D 운영에 출강함에 있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주시에서 직접 강의가 가능함을 확약합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한 강의 확약 서를 프린터로 수십 장 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공란으로 된 부분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 35 명의 강사들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강의 확약서 3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15. 경 그 정을 모르는 공주시 AN 팀 AO 팀장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강의 확약서 35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P, AG, E의 각 법정 진술

1. 공주시 공고, 제안 요청서

1. 각 강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 강연 자들 명의로 임의로 강의 확약 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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