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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수완 먹자 골목에 있는 불 땡 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월 동에 있는 산월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인 전 남 경찰청 D 경위 E에게 동생 F 명의 전 남지방 경찰청장 발행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위 경찰관이 건네주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도 위 F의 성명을 서명하고 무인한 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경위 및 공문서부정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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