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2 2016가단32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700 지분에 관하여 2015. 8. 10.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700 지분에 관하여 2015. 8. 10.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