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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2 2016가단32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700 지분에 관하여 2015. 8. 10.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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