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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8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1.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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