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가단9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99/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10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