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단1310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0.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0. 자 명의 신탁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