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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0 2014가단106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9. ‘C’이라는 상호로 벽돌 등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던 피고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0. 20. 500만 원, 1997. 10. 22. 500만 원을 각 갚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① 차용증‘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08. 7. 13. 원고에게 ‘일금 3,0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08. 9.부터 매년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② 차용증'이라 한다

)을 써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② 차용증상의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4. 10. 17.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2014. 11.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②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 차용증상의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② 차용증상의 분할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의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및 채무승인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① 차용증상의 차용금 잔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만일 이 사건 ① 차용증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② 차용증상의 약정 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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