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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2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48,483원 및 위 돈 중 94,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8.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금채무 등과 관련하여, 1997. 7. 2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1997년 증서 제5254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1997. 12.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1997. 7. 4.부터 연 24%,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1. 1. 7. 원고에게, “피고가 2011. 1. 7. 원고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변제일은 2011. 1. 30.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피고는 2011. 5. 2.부터 2017. 1. 25.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매회 20만 원 내지 80만 원씩 합계 7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 직후인 2011. 2. 1.부터 연 5%의 법정이율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고 나면, 별지 기재와 같이 2017. 1. 25. 현재 20,848,483원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 원리금 114,848,483원(원금 94,000,000원 2017. 1. 25.까지의 잔존 지연손해금 20,848,483원) 및 그 중 원금 94,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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