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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02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31,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D 외 5필지 지상 창고신축공사 중 데크공사를 공사대금 104,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C은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의 금원 외에 6,500,000원의 미지급 공사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C의 공동대표이사 E의 처인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금 81,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50,000,000원을 2016. 12. 15.까지, 나머지 금 31,000,000원 차용증(갑제5호증)상에는 착오로 ‘나머지 잔금 삼천만원’으로 기재되었다.

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지체시 연 20%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지급약정에 따라 금 8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3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그의 남편의 강요(강박)에 의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2017. 1. 17.자 피고의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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