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갑 1, 2)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다투지 않으므로, 차용증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빌려준 사실 혹은 그 금액에 상응하여 피고가 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인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 기재대로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다툼에 대한 판단 피고는, 450만원 차용증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사건인 이 법원 2014가단32960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11,500,000원 차용증을 원고가 잃어버렸다며 다시 써 달라고 하여서 450만원권과 700만원권으로 나누어서 써 준 것이므로 선행사건과 중복하여 구하는 것은 이유 없고, 28,000,000원 차용증의 경우 선행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13,000,000원 차용증상의 채무를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위하여 써 준 것인데 13,000,000원 차용증상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 사유는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450만원, 11,500,000원, 700만원 각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C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지인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다), 언급된 5장의 차용증이 모두 2006년 상반기에 작성된 것임에도 선행사건과 이 사건으로 나누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점(원고는 일하러 다니면서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따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11,5000,000원 차용증 금액은 450만원권과 700만원권의 합계액인 점 등 미약하게나마 차용증의 증거력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나 이 점만으로는 증거력을 배척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