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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22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무조건 F 밀어주이소”라는 문자메시지를 G에게 보낸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는 것인지, 피고인이 “무조건 F 밀어주이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G을 통하여 F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는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제1호),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가 ‘선거운동의 제한’이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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