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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13 2010도1715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53조는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1) 제1항에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제1호),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고, (2)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호별 방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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