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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1015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63,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고용되어 2012. 12. 30.부터 2019. 10. 10.까지 근무하가 퇴직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601,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위 회사에 대하여 2019. 6. 3.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0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0. 1. 31. 피고가 원고에게 3,13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45,663,410원(51,601,520원 - 3,139,000원 - 1,510,410원 - 1,288,7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1,510,410원 및 2019. 9.분과 10.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합계 1,288,7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서 위 각 돈을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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