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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2 2016고단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4:20 경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교도소 제 5수 용동 운동장에서 피고인은 운동장을 돌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C(35 세) 은 런지운동( 앉았다

일어 서기) 을 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진로를 방해 받게 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옆으로 밀어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고,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안와 하연, 좌측 안와 골 바닥, 비골 및 비중 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도 살인죄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징역 25년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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