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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14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는 부부 사이로서 이혼소송 중에 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C의 핸드폰에 C의 대화를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듣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2. 7.경 위 C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F과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C의 핸드폰에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 및 주위의 사람들도 피고인의 고난했던 가정사 등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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